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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뱀눈새93
관대한뱀눈새9321.12.14

현금 증여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증여받은 2억을신고하지 못한채

10년이 흘러 추징을 당한다면

미납세액= 2000만

무신고가산세20%= 400만

납부지연가산세 2000×3650×0.00025 =1825만원

총 4225만원이 맞나요?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이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불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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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에 추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미납세액은 2억에 대해 2천만원의 세액이 아니라 3천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세가 3000만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3%였던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만 다소 달라질 뿐, 기재하신 금액대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