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가산세 계신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 받았고, 공제금액은 없는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났다면 납부해야 할 총 증여세와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증여세 = 1억원 x 10% = 1천만원
미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1천만원 x 20% = 2백만원
미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1천만원 x 365일 x 5년 x 0.022% = 4백1만5천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총 1천 6백 1만 5천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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