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알아본바 부모에게 각 5000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시가 1억 4천
감정가액 1억 5천
이렇게되면 어떤금액으로 산정되는지요
1.5천 이라치면 5천 제외 1억에대한 증여세인가요!?
1억에대한 증여세는 얼마인지여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격 1.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