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문의ㅜ
이러한 상황 인데
부모각각에게증여하면
5000 만원 5000 만원 1인당 이렇게공제가능 한가요?
그러케된다면 5000만원에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