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증여 신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최대 얼마 까지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17년에 부모님으로 부터 본인 전세자금을위해 1억을 계좌이체 받았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이 시효로 알고 있거든요.
14년 355일째에 걸린다며 알마만큼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의 경우 40%) 및 연 9% 가량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전세자금 1억이라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전세가 만료되었을 때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1) 증여세 : 5백만원
2) 무신고가산세 : 5백만원 x 20% = 1백만원
3)납부지연가산세 : 5백만원 x 9.125% x 약 15년 = 약 685만원
4) 합계 : 약 1,28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