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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단정한개미새278
단정한개미새278

이 경우 증여 신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최대 얼마 까지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17년에 부모님으로 부터 본인 전세자금을위해 1억을 계좌이체 받았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이 시효로 알고 있거든요.

14년 355일째에 걸린다며 알마만큼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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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의 경우 40%) 및 연 9% 가량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전세자금 1억이라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전세가 만료되었을 때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1) 증여세 : 5백만원

      2) 무신고가산세 : 5백만원 x 20% = 1백만원

      3)납부지연가산세 : 5백만원 x 9.125% x 약 15년 = 약 685만원

      4) 합계 : 약 1,28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