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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0.06
증여세 신고 지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018년 아버지로부터 100백만원을 받았으나 증여신고 누락함. 2019년 아버지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였음. 차용증은 작성하였고 이자는 매달 자동이체하는 중임. 금차 2018년 미신고했던 건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150백만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신고 하면서 증여자금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만 현재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세금(a+b+c)을 납부해야 합니다.

    a. 증여세 : 5,000,000

    b. 무신고가산세 : 1,000,000 (5,000,000 x 20%)

    c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0 x 미납일수 x 0.025%

    만약, 19년도 차용한 1.5억원도 증여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18년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2.5억원(1억+1.5억)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년 1억원 증여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년당 약 9%(2018년 ~ 2019년 2월 기간에 대해선 약 11%)

    본세의 약 50% ~ 60% 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차용금에 대한 증여

    차용행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고, 차용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의 증여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