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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제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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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우 손님에게 계산서발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해서 일단은 간이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 손님한테 받은 수수료를 받았는데 계산서발행을 원하세요!! 간이면 계산서발행을 못햐드리나요?? 수수료100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총 110

받았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영수증

      발해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매출 4800만~8000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규 및 4800만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면세)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붙이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