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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사업자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신 것이므로, 그 법인은 기존 법인의 해산과는 무관하며 폐업신고 후 해산/청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외의 부대비용들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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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이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취득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8874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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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여러차례 현금 이체시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닙니다.3. 무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 애당초 2천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되지 않는 무신고에 대해서는 본세가 0원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0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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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양도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소득금액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며,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중 말씀하신 금액만큼은 비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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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차용증없는 대출금 상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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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대출부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이지, 증여하지 않는 전혀 관련없는 자산의 채무액까지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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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 학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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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증여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시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2.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가격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증액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3.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4. 현행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매 등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시엔 공시가격입니다.55. 가능합니다.6. 문제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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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내용증명 발송할경우 차용일자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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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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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지난 몇년의 세금 자료를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사업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으며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그 의무는 수임 중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에게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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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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