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차용증없는 대출금 상환방법문의
저는 형부의 사업자금문제로 8,400 현금을 언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15년전부터 조금씩 빌려준것이 원금 8400만원이ㅐ 되었네요. 차용증없이 대출해주것이라 이제 이 돈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차용증이 없었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대출금 내역을 핸드폰메모에 작성해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0천만원(2011.5월 동생결혼준비까지)대출해줌
2006.12월 형부가 이자120 국민통장
2007.8월 형부가 이자120 국민통장
2009년 8월 형부가 이자100만원 현금으로 줌
2014년 15,000,0000(엄마 연금에서 언니가 대출한거 갚아줌)
2015. 비씨카드 300만원 대출받아 언니에게 준돈을 대신 갚아줌
이 돈을 증여로 보지 않고 받아 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에 해당한다면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올 때는 현금으로 하지않고 계좌로 거래하고 관련 카톡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