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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쿠스쿠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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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차용증없는 대출금 상환방법문의

저는 형부의 사업자금문제로 8,400 현금을 언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15년전부터 조금씩 빌려준것이 원금 8400만원이ㅐ 되었네요. 차용증없이 대출해주것이라 이제 이 돈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차용증이 없었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대출금 내역을 핸드폰메모에 작성해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0천만원(2011.5월 동생결혼준비까지)대출해줌

  • 2006.12월 형부가 이자120 국민통장

  • 2007.8월 형부가 이자120 국민통장

  • 2009년 8월 형부가 이자100만원 현금으로 줌

2014년 15,000,0000(엄마 연금에서 언니가 대출한거 갚아줌)

2015. 비씨카드 300만원 대출받아 언니에게 준돈을 대신 갚아줌

이 돈을 증여로 보지 않고 받아 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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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에 해당한다면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올 때는 현금으로 하지않고 계좌로 거래하고 관련 카톡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