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2천만원 차용 후 상환 예정시 늦게라도 차용증 작성해야할까요?
2년전 친언니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빌려준 후 곧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언니는 저에게 매달 이자만 보내주었는데
최근 3개월은 20만원 정도 원금도 같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언니가 저에게 돈을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뒤늦게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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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나머지 잔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