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간 빌려준 돈 돌려받을때 질문입니다
친언니에게 5년전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을 준적도 있고 현금으로 준적도 있습니다
친언니가 그 돈을 본인 명의 적금 통장에 넣어두었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 원금만 상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적금은 작년에 만기했고 이제 돈을 상환받으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다만 한번에 제대로 이체해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거나
현금을 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에서 볼때 세금폭탄 같은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빌려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금을 상환받는것도 천만원 이상 이체하면 요즘은 자동으로 의심하는 시스템이라던데 진짜인가요?
그럼 5백만원씩 여러번 나눠 상환받아야 하나요? 돈 빌려준것 돌려받는것도 무서워서 저랑 언니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돌려받으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고, 기재하신 이체도 이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그냥 이체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