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적금 만기후 만기된 금액을 저에게 다시 돌려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동생이 적금 만기인데 동생이 적금에 넣을 돈이 부족해서 형제인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후 동생이 적금에 만기된 금액을 저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 증여세나 이런게 해당 될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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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과거에 이체한 금액을 받는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