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올 초 동생 명의로 정기예금을 들고, 제 돈을 넣어놓은 예금이 있습니다. 당시 제명의로 상품 가입하려 했으나, 한달 내에 입출금통장 개설은 1번 밖에 안되는 조건때문에 (30일 이후 가능 조건 때문에) 예금을 들어야하는데 안 되서, 동생 통장을 개설해서 제 돈은 넣어서 예금을 들어놓았습니다.그 과정에서 동생계좌로 4천 8백만원 정도를 이체하였고,
내년에 만기되고나서 돌려받으려고 할 때 동생이 제 통장으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체하게 될텐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증여 이런 걸로 빠지는 건가요? ㅜㅜ
내용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측면에서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른 판단은 문제여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추후에 4,800만원 원금과 약 200만원의 이자를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