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엄한오소리271
냉엄한오소리271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올 초 동생 명의로 정기예금을 들고, 제 돈을 넣어놓은 예금이 있습니다. 당시 제명의로 상품 가입하려 했으나, 한달 내에 입출금통장 개설은 1번 밖에 안되는 조건때문에 (30일 이후 가능 조건 때문에) 예금을 들어야하는데 안 되서, 동생 통장을 개설해서 제 돈은 넣어서 예금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계좌로 4천 8백만원 정도를 이체하였고,

내년에 만기되고나서 돌려받으려고 할 때 동생이 제 통장으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체하게 될텐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증여 이런 걸로 빠지는 건가요? ㅜㅜ


내용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측면에서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른 판단은 문제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추후에 4,800만원 원금과 약 200만원의 이자를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