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이체시 세금 있나요?

슬기****
2023. 01. 17. 11:47

제가 사정이 있어서 친동생 계좌를 몇년간 사용하였습니다
2,3년에 걸처서 동생계좌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아직도 돈은 동생계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체도 함부로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저는 전혀 이런건 몰랐는데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올 연말쯤 동생에게서 돈을 가져올 생각인데 .....
돈을. 한번에 계좌이체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그간 동생계좌로 이체했던 내용은. 제통장 조회하면 기록에는 다 나옵니다
이럴땐 한번에 이체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생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이 차명인 지, 자금 대여 목적인 지,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생 계좌 명의를 단순히 빌린 경우헤 해당되더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도

있으니 동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사유, 입금 증빙, 향후 동생계좌에서 반환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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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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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후 차입자가 상환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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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동생에게 이체한 약 4,500만원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받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과거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는 형식으로 증빙을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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