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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같이사는 형제자매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나요???

생활비는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구 동생이 여력이 없어서 제가 보험료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2.17억 까진

무이자 원금상환 빌려줄수 있다는데


보험료도 상기금액 이하면 여유시 분할 상환 받는걸로


혹 국세청

소명요청시 야그함 되죠??


전 증여로 안보는데 국세청에서 의심하면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는건거요??


ㅠㅠ 세금이

넘 어렵네요. 내라는건 다 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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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동생분이 여력이 안되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까지는 통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받는사람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으신 경우 적은금액을 이체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만

    소득이 적으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이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여력이 없으신 경우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 하여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생분의 실제 경제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 혐의점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