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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천산갑38
금쪽같은천산갑3822.11.19

형제간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증여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돈 2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관중이였습니다 . 이건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이내 증여볼수도 잇지만 무튼 증여세문제가 없는걸 아는데 ,한달뒤 그돈전부 2500만원을 동생이 청약이 되어 계약금을 넣는데 보태라고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이것 형제간의 증여로 볼수잇나요? 부모님의요청으로 제가 동생남편에게 이체를 바로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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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 남편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되며,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동생 남편분께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고, 실질도 그러하므로 동생에게 이체한 2,500만원은 부모님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2,500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부모님께서 동생분께 직접 이체하는 방법이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2,500만원의 반환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면 사후적으로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이체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이체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항여

    증여받은 형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 대여 총액 2.17억원 이하이고 경과일수에

    대여액 x 4.6% 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증여세 과세제외됨.

    이 경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500만원을 보관하고 다시 동생남편에게 이체한 경우 기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생남편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이 동생남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00만원을 다시 상환할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