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가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는 향후 차입금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입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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