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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씬한물총새150
늘씬한물총새150

동생통장의 돈을 제게로 이체하려합니다

2018.4 제 명의 아파트매매 후 대금 1억을
동생계좌로 입금했고
현재까지 그 계좌에 그대로 있는 돈을
제 계좌로 이체하길 원하는데
세금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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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가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는 향후 차입금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입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18.4 이체된 금액을 돌려받는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신다면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를 차용금으로 보아야할지, 증여금액으로 보아야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4 이체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2018년 이체당시의 차용증 및 2023년 돌려받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부탁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하는 상태로 답변드리므로 가능하시다면 근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