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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랑새281
고독한사랑새28124.04.18

현금으로 빌린돈 코인으로 갚아도 되나요?

친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계좌로 송금하였구요. 이번에 동생이 돈이 필요하여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빌린돈에 상응하는 코인으로 거래소 통해서 보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괜히 증여로나 잡힐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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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는데 현금이든 코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차용증과 당초 대여금액과 원리금상환 거래내역으로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전에 대하여 상환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약정시 금전 이외의 것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금전 이외의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코인을 매도하시고 매도하신 현금을 동생분에게 이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고액이시면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빌려드린 현금 상당액의 코인으로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