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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늘소245
신랄한하늘소24521.11.01

주식으로 차용해주고 현금 혹은 주식으로 상환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본인이 굴려보고 싶다고 하는데 팔아서 현금으로 빌려주고 동생이 다시 사고 하면 수수료가 나와서 주식으로(2천만원) 출고해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동생은 제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안고 가게 되는건가요?

받을 땐 빌려줬던 종가 기준금액만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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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동생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식으로 빌려줄 경우, 주식으로 상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주식 외의 현금으로 상환받을 경우 별도의 거래로 보아 서로 간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상환받을 경우, 종가 기준으로 상환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