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아마, 증여관련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