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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뿔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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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이름으로 가입한 적금통장에 제가 1년간 납입해도 세금에 문제가 없나요?

동생 이름으로 가입한 적금통장에 제가 1년간 납입해도 세금에 문제가 없나요?

만기 해지하고나면 동생이 그 돈을 가져가는 형태로요

대략 월 30만원정도 12개월~36개월 납입해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 적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해지 이후에도 동생분에게 귀속이 된다면 동생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형제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명의로 된 계좌에 불입하고 해당 불입금도 동생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증여에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