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동생(성인)한테 1,440만원 이체 증여세 유무
안녕하세요 동생 대신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줘서 만기된 후 동생에게 1,440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10년간 1,000만원 이상은 증여세 10%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