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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

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여자친구의 동생과 차용증을 쓰고 1억을 이자12%조건으로 빌린 상황입니다.

차용증 내용으로 조건없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일시상환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여자친구와 이별로 인해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인데요. 돈을 다음이 자 지급일인 약2주후에 갚아도 괜찮은지, 혹은 바로 다음날까지 갚아야하는지, 혹은 몇개월이라도 더 쓰고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명시된 이자는 착실히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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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은 기재된 내용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요구하면 일시상환이므로 원칙은 바로 변제하은 것이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조건 없이 요구하면 일시상환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를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2주 후에 갚는 것은 차용증 내용에 어긋나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상환 유예에 동의하고 새로운 상환 일정을 약속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선택 사항이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불이행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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