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1억 5천을 빌려주려하는데, 차용증 쓰면 이자도 받아야하나요?

2020. 09. 11. 14:46

안녕하세요.

동생이 곧 결혼합니다. 집을 구해야하는데 자금에 어려움이 없어 빌려주려고 합니다.

1억 5천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 큰 금액이 거래가 되면 형제자매 증여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갚는 형식으로 매달 돈이 입금되면 괜찮다 하는데, 동생이 저에게 이자도 붙여야하나요?

은행 대출하면 이자나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자없이 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절세하는 방법 없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이를 금전대차계약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리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이자율(4.6%)와 실제이자율 간의 차이가 연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2항]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무이자로 하더라도 대여한 금액에 4.6%를 곱한 이자액수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금액은 217,391,304원 입니다.

추가로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전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은 10년합산 1천만원)가 적용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5억 정도의 금전소비대차는 실제로 증여세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다만, 위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질문자의 이자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결국 이자에 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2.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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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사이에는 돈을 빌려준다 하여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실제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것이며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4.6% 미만으로 지급할시 금전 대여에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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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입금된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받으시려면 당시에 작성하셨던 차용증이 존재해야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있으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 상 적정 이율은 4.6%이며, 이보다 저리 혹은 무이자로 지급하셨더라도 해당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020. 09.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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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의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일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해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4.6%)로 대여를 해야하며,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1.5억 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세법상 증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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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 이율(4.6%) 미만으로 금전 대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그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합니다.

          1억 5천만원을 적정이자로 대여하면 연간 6.9백만원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이자 증여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할상환계획이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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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체 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차용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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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붙여야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특수관계가 아닌자 간의 거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형제자매관계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적정이자율로 계산했을 때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020. 09.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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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는 증여세법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시기, 상환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이행하시면 증여세로 인한 과세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절세는 적정이자율로 실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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