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이를 금전대차계약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리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이자율(4.6%)와 실제이자율 간의 차이가 연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2항]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무이자로 하더라도 대여한 금액에 4.6%를 곱한 이자액수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금액은 217,391,304원 입니다.
추가로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전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은 10년합산 1천만원)가 적용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5억 정도의 금전소비대차는 실제로 증여세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다만, 위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질문자의 이자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결국 이자에 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2.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