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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매283
냉정한파리매28322.08.08

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빌려줄려고하는데요

친동생이 결혼한 상황이며 대출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너무 힘들다하여 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 빌려주고 매달 원금 125만원씩10년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려합니다.

동생이 사용할곳은 고금리 대출상환목적으로 사용할꺼고요. 이럴때 증여세나 이자소득세(27.5%)가 발생하나요?

문제 되는부분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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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5억원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원천징수(27.5%) 문제는 없습니다.

    금전 대여와 원금 상환시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차용기간인 10년 동안 매월 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