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동생이 대출을 무리하게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게되었습니다

동생은 결혼해서 처자식이있구요

1억몇천을 여기저기 은행이고 캐피탈이고 받았대요

집산다고 돈없대요

하필 동생에게 잠시 넘겨뒀던 부모님땅을 담보로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집넘어가게하거나 하고싶진 않으셔서

갚아주신다고하는데 동생한테 다시갚으라고 하실거에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을건데

강제성을 띠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갚다가 흐지부지 할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강제성을 띄우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자녀가 돈을 갚을 수 있게

    계속해서 부모가 이를 상기시키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 공증을 받을 때 단순한 협의공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이와 함께 동생 명의의 아파트나 처자식 명의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 또는 동생의 급여 등에 미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동생이 돈을 갚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려 할 때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압류나 경매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아 유무형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