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차용증 작성시 이자에 대하여.

2021. 04. 05. 17:45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5000만원 동생이 5000만원 보태기로 하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 이자를 설정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1000만원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괜찮다는 것은 아예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자설정은 했지만 연1000만원 이하까지는 내역이 안맞아도 괜찮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인정이자 4.6%와의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억원을 차입하고 무이자로 지급하거나 4억원을 차입하고 1천만원만 이자지급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금은 차용증 내용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5천만원 지분이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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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억 1,700만원 정도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억 1,700만원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반영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이 되지 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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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전혀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공증등의 형식을 갖추고 제 3자에게 돈을 빌린것처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2021. 04. 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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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동생의돈으로 자기명의로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그 5천만원은 동생에게 증여받은것으로 됩니다.

        이를 빌렸다고 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금전무상대출로인한 증여이익은 그 이자가 연 1천만원안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 그 차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부여해주고, 그 원금상환 내역을 구비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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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4. 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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