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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현명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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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리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로

부모님께 1억, 동생에게 1.5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4.6%의 이자로 2.17억까지 무이자로 원금상환이 된다고 하는데,

  1. 부모님과 동생이면 각각 봐도 되는건지, 같이 합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쳐서 봐야한다면 부모님, 동생 각각 1, 1.7억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하는데,

    월 100만원씩 갚으면서, 매년 100만원 단위로 추가로 상환할 수 있음 이런항목을 넣고,

    차용증 작성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 경우, 채무 마감 기한은 원금을 다 갚는시기로 설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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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7억 무이자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때는 각각 당사자끼리 판단합니다.

    상환내용은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2.17억 이하라면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만기까지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