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낭만고냥이
채택률 높음
형제간 8000만원 차용시 이자소득세
동생에게 8000만원을 연4%로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쓰고(이자율.상환방법.만료기간기재)
1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되
1년이내 상환예정이고요.
증여세와 이자소득세에서 자유로우려면
매월 원금을 12개월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만기 일시불(320만원)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참고로
동생은 만기시 일시금으로
원금.이자를 줘도 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받으면 동생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표기하시고 원금만 상환하시고,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돈은 따로 챙겨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분할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에게 4%의 아자율로 차입한다면 매월 상환이든 일시 상환이든 관계없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 상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