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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고무적인샴고양이

눈에띄게고무적인샴고양이

친동생에게 1억을 빌리고 차용증 20년 원금만 상환 가능 할까요?

차용증에 20년 납으로 매월 동일 날짜에 무이자로 50여만원씩 입금 한다면

4.6프로 이자없이 가능 할까요?

이경우 동생은 소득 신고 같은걸 해야하나요?

1.차용증 내용같이 무이자 상환가능

  1. 동생 소득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씩 20년 납부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