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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무적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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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매)간차용증 궁금해요??

동생에게 1억 빌리고 차용증 쓰려합니다.

기존 집을 정리하고 동생 몫 1억(갚을필요×)

에대해 차용증 쓰려하는데요.

이자없이 매달 원금으로 30년 (약50만언)씩 입금을 꾸준히 하는 걸로해도 문제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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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꾸준히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되는데 이자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차용증 작성하시고 매달 원금과 이자(4.6%)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4.6%)보다 적거나 무이자일 경우 그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괜찮으나,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절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에게 1억 빌리고 차용증 쓰려합니다.

    기존 집을 정리하고 동생 몫 1억(갚을필요×)

    에대해 차용증 쓰려하는데요.

    이자없이 매달 원금으로 30년 (약50만언)씩 입금을 꾸준히 하는 걸로해도 문제가 없을지?

    ==> 상환기간을 길게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 또는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족간 차입을 하는 경우 원칙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상환을 하여야 증여에 대한 회피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이자 1000만원까지는 무상대차를 하셔도 괸계가 없으며, 적정이자율을 고려하였을때 원금 2억정도까지는 무상대차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차입금이 1억이라면 무상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간 대차관계에서 차용증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증거능력을 인정 방법중 가장 강력한 것은 법률사무소를 방문 공증을 받는 방법도있겠습니다

    부부관계도 재물에 관해서도 부부별산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