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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22.04.28

가족간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엄마아빠합쳐서10년간 5천비과세면제 1번공제받고

신고할예정이고요

그외부족금 엄마.아빠 각각이체받고

차용증각각 쓸려고합니다

그런데 언니한테서도 1천만원 비과세면제

공제하고

나머지4천 차용증 써도

될까요

3명합계차용증 금액1억6천이면 무이자로

하고 각각 매월 원금만 이체해주면 증여세없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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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동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되지 아니하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1.6억원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1억 이하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를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