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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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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쓸때 빌린 날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받고 엄마랑 반반해서 입주해서 같이 살고있어요 같이 거주하면 증여가 아닌줄 알고 2023년 두번 중도금 낼때 엄마 돈으로 냈는데 차용증을 못 썼어요

2023.6 5천만원

2023.12 4천만원

2025.6 1억2천만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번달부터 원금을 갚는식으로 하려는데요

5천만원은 증여가 되니까 빼고 나머지 1억6천을 합쳐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빌린 날짜를 언제로 써야될까요?

날짜별로 다 따로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1년반이나 지난걸 지금 차용증 써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제외하시고 25.06 날짜로 4천만원+1.2억을 합산한 1.6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시고 지금부터 매월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만기는 10년~15년내 사이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 미상환 원금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다면 몰아서 한번에 갚으시고 이번달부터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상환일정을 지키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나 원금의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