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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반반한백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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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억을빌려주셨는데 날짜가 달라서 차용증작성시 방법을모르겠습니다

2021.5에 5천 2022.1에 5천 2023.2에 5천 2024.1에 5천

총 2억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계좌이체로 이자를 5%정도 드리고 있는데

(제명의로 저축은행에 가입후 이자 드림)

진짜 증여 아니고 빌린거라 생각없이 차용증을 안써서 이번에 쓸려고 하는데

10년간 약간의 이자를 드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할려고 생각중인데

총2억원 빌린거 한꺼번에 매월 얼마씩 상환한다 이렇게 차용증써도되나요?

아니면 5천만원 각각 따로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얼마씩 상환한다 그래야하나요?

어머니 전재산 이고 상속 받을재산은 저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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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자금을 차입시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어머니에게 유고가 발생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억원의 대여시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여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이자지급, 원천징수, 원금상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증여가 아닌 대여임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작성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건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24.01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되 차용증 내용에 21.05 5천, 22.05 5천.. 총 2억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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