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부담해주셔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자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금액이 2억원 이하면 0%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23년 3월 17일에 어머니께서 금액을 부담해주셨고, 월 7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기록을 보니, 23년 4월에 1회/ 5~6월 입금내역 없음/ 7월부터 자동이체로 월 1회 송금하여 지금까지 이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체 기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원금변제기를 약 6년 정도로 잡아서 29년 5월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 이하이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꼭 차용증에 정해진대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빌린 돈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약정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 중간 상환이 없더라도 계속성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걍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