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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독수리57
어머니께서 제 주택 구매하시는데 3억정도를 지원해주시고, 현재 그 집에서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22년 5월정도부터 살고계시며, 현재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자납부를, 현재 해당주택에 실거주하시고 계시기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증도 필수적으로 받아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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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월세와 이자를 대체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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