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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1.12.03

부모님께 5년전 빌린 전세보증금 차용증 관련문의(공증, 원금상환, 이자)

5년전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았고, 현재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번에 현금을 5천만원 증여받으려고 보니 과거에 빌려주셨던 보증금이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1)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원금상환은대여기간 만료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3) 대여금이 약 2억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4) 차용증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부모님과 제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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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그에 맞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만기상환 등의 상환방식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원칙적으로 통정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2) 원금상환은대여기간 만료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 과세관청에서 매월 이자지급방식이 아닌 경우 금전대여관계로 인정해주시 안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이 약 2억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시 " 대여금액×적정이자율(4.6%) – 실제 지급이자 =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4) 차용증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부모님과 제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4. 공증은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