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간의 차용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몇년 전 대학교 졸업후 취업준비하면서 용돈 및 경제관념을 기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10년이내 가족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따로 신고X)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셔서 제가 받았던 돈3천만원+제가 모은 돈

3천7백만원을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께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4.6%이자로 원금+이자비용 월마다 제게 자동이체로 갚겠다는 내용 쓸 예정)

질문1) 오로지 제가 모은 돈이 아닌 부모님께 받은 돈+예금이자 등으로 제가 모은 돈 합쳐서 차용증을 써도 차용 인정 되나요?

꼭 제가 돈을 벌어서 모은 돈만 빌려드릴 수 있나요?

질문2) 차용증을 쓰고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 사진을 찍고 차용증 서류와 그 사진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정도로 대비를 해도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께 드린 금액 중 3천만원은 과거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신 것으로 보고, 3천 7백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네 그렇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실무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보이나 쓰신다고 할 경우, 3,7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쓰시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만 발송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은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금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고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