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차용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몇년 전 대학교 졸업후 취업준비하면서 용돈 및 경제관념을 기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10년이내 가족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따로 신고X)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셔서 제가 받았던 돈3천만원+제가 모은 돈
3천7백만원을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께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4.6%이자로 원금+이자비용 월마다 제게 자동이체로 갚겠다는 내용 쓸 예정)
질문1) 오로지 제가 모은 돈이 아닌 부모님께 받은 돈+예금이자 등으로 제가 모은 돈 합쳐서 차용증을 써도 차용 인정 되나요?
꼭 제가 돈을 벌어서 모은 돈만 빌려드릴 수 있나요?
질문2) 차용증을 쓰고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 사진을 찍고 차용증 서류와 그 사진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정도로 대비를 해도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께 드린 금액 중 3천만원은 과거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신 것으로 보고, 3천 7백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네 그렇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실무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보이나 쓰신다고 할 경우, 3,7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쓰시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만 발송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은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금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고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