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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장엄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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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기간 및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3억 정도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5천만원을 증여받고 1억 6천 정도를 부모님께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제 급여상 한달에 백만원 정도 갚는게 한계일것 같은데 차용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0년 만기(만기일에 전액 상환으로 표기)로 하고 그때 갚지 못한돈을 갱신 또는 연장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를 받고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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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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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갚아도 되며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되며 연장해도 관계는 없습다. 모두 갚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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