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이자와 세금
1) 내년 3월에 부모님께 2억1천만원을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쓸때 5년안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쓸건데, 그럼 중간중간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한번에 갚아도 되는건지...
2) 내년 8월에 부모님께 추가로 6억을 더 빌리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아마 이자를 내야할텐데,
최소 이자를 하고싶은데, 몇프로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자로 인한 소득을 얻게되시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이며, 몇프로를 어디에 내야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원까지는
증여 등을 고려하였을 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추가로 6억원을 더 빌리시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약 4.6%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서 부모님은 비영업대금 이자이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게되면 증여로 간주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000만원 이하만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원금을 한 번에 기간만료 시점에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자를 안주면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를 참고하시면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대 5%대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쓸 때는 법정이자 4.6%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