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그 자금으로
제가 자기고 있는 돈을 엄마한테 1억 5천정도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에는 이자(무이자), 차용일자, 변제기일, 상환 송금 은행,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 시에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차용증 내용에 매달 상환할 원금 액수를 꼭 적어야 되나요? 어머니께서 한달에 50~80만원 정도를 매달 상환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꼭 정해야될까요?
2. 변제기일은 10년이 괜찮나요? 20년으로 하고 부동산 매도시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고 적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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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20년과 같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긴 만기는 추후 원금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법정 서식이 있지는 않으나 특수관계인간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작성대로 실제 이행하는 것이 추후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약정한 원금 상환을 정해진 방법대로 실제 이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하셔야 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예 : 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10년으로 하셔도 되고, 2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