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그 자금으로
제가 자기고 있는 돈을 엄마한테 1억 5천정도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에는 이자(무이자), 차용일자, 변제기일, 상환 송금 은행,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 시에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차용증 내용에 매달 상환할 원금 액수를 꼭 적어야 되나요? 어머니께서 한달에 50~80만원 정도를 매달 상환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꼭 정해야될까요?
2. 변제기일은 10년이 괜찮나요? 20년으로 하고 부동산 매도시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고 적으면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