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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소세 기한후 신고 아직 지난 5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언제든 고지가 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신고할 소득에 따라 맞춰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정산되어 환급세액이 확정되실 경우 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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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금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 이전되므로 그 이전되는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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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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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시 세금 납부 책임과 장점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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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이고,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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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법인입니다 폐업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폐업 이후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는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배당소득세는 각 주주들의 당해 금융소득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로 끝날수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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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사업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이고, 폐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신고 및 해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법인을 유지하시려는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3. 사업의 영위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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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하는 대표와 그걸 도와주는 경리를 함께 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 탈세 제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세금·세무 /
법인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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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사업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인 것이고, 과세사업자는 자신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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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통지서(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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