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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 개인사업자 내고 현재 12월에 폐업을 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연히 그 기간동안 사업하신게 맞고, 그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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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운영시 유급휴직비용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해당 규정은 세법과 무관하니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2. 차량유지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그 여부에 따라 한도만큼만 비용처리될수도, 전액 비용처리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신고할지, 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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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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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10년이 지났는데 세금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해당 세금을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거나, 관련한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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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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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이 사업장이 다른 추가 사업장을 오픈하시면 반드시 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의로도 그 동일한 명의가 사업하는 것이 맞다면 등록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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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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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찌되었든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에어드롭으로 인해 0원일 경우에는 0원으로 양도가액 전체가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고, 매수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명가능한 취득가액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명하지 못하는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줄 것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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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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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빌라 1채와 전세 임대주는 오피스텔 1채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중이실 때 1세대 2주택자이시나 전세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지만 월세임대소득으로 바뀌시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거나, 3주택자로서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요건 충족 전세사업자가 되시는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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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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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급여가 더 많은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십니다. 실제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이 아닌 계약된 세전 급여가 더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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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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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직하신다면 이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나, 어차피 5월 신고할 때엔 홈택스에서도 모두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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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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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법인 설립 시의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신용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세무사 기장대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직접 기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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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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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처음 등록했는데 세무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수취해두시기 바라며,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두시면 홈택스에서도 카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셨을 때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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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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