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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수염고래169
강직한수염고래16921.12.01

사업자를 처음 등록했는데 세무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비스업-시각디자인업으로 첫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무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득이 되는 절차가 있다면 등록하고 싶습니다. 다방면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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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증빙을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증빙이란, 특정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종 계약서, 납부서, 고지서, 내역서, 영수증 등등 다 포함하면 됩니다. 매출과 비용 둘다 누락하면 안되지만, 비용은

    누락할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므로, 매월 큰 금액으로 고정지출되는 부분부터 증빙수령여부를 체크하고, 그 외 변동비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종소세 신고시 세금을 약간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받은 것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수취해두시기 바라며,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두시면 홈택스에서도 카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셨을 때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