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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4.08

노무사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무얼 해야 하나요?

노무사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무얼 해야 하나요?

1. 사무실 계약 (1인 오피스)

2.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3. 사업자 통장 개설

4.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이렇게 하려는데, 또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유의사항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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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을 모두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용 카드 및 사업용통장을 모두 등록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올 것이니,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만 잘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1인사업자라면 굳이 매달 기장료는 납부하실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맡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으로 유지하실려면 나열하신 1-4번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현금영수증 수취하실때 핸드폰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성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 계좌

    개설, 기업카드 발급 등을 한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은행에 기업 인터넷뱅킹 등록

    2) 거래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함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

    등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하나하나 물건 구입하시고, 부가세 신고 등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