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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와일드한군함조24222.03.22

개인사업자 등록 및 업무절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4월 1일부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외에 챙겨야 할 것들이나 4대보험 등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1. 포괄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식대, 홍보물 비용 등 지출비용들은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2. 직원은 사장 1명, 직원 1명이며, 식대는 사장 카드, 직원 카드, 사장 배우자 카드로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3. 인테리어 자재 비품은 현금영수증 끊어달라는걸 깜빡하여 못끊었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4. 카드 영수증은 가게에서 직접 뽑은 영수증만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카드 사용내역 출력하여 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5. 사업자 카드, 통장으로만 지출 및 입금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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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와 같은 유형자산은 금액이 크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지출한 연도

    에 일시에 비용처리되지 않고, 세법상 내용연수에 맞게 매년 비용처리 되며, 직원 점심식대, 광고선전비 등은 비용 인정됩니다.

    2. 대표자카드가 아닌 배우자나 직원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별도로 입금을 해줘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리대장 및 카드전표등을 첨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 인테리어와 같은 큰 금액에 대해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계상을 하더라도 2%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무서에서 거래관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카드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도 되며,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 일반매장에서 출력한것의 내용등이 있으면 됩니다

    5. 주요 매입자료, 매출은 사업용계좌로 입금, 출금하며,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면 홈택스상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지출을 통쟁 및 카드거래내역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한 경우, 증빙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직원 채용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맞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부득이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된다면 그렇게 비용처리하고 공제받은 금액들은 직접 차감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어차피 실제 신고할 때 일일이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