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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주인3년차
제주인3년차

폐업후 10년이 지났는데 세금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개인 2천만원 법인 2천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보험 하나가 압류가 되어 있으며 개인은 폐업후 10년이 지났고 법인은 7년정도 되었습니다.

보험 압류는 개인사업 지역인 세무서가 압류를 한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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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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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해당 세금을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거나, 관련한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세무서가 납세고지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매각,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하여 세금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해당 기간 내에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시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리셋됩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체납된 세금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