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으로 보험 압류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10년전 사업할때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아이 보험이라 해지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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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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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채권 압류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추심해갈수있도록 신청하면 압류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해당보험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혹시 국세청에서 추심을 하지않고 5년이상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압류가 해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