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르겠어요..
7천만원 정도의 작은 땅을 상속 받았고 보험금도 지급 받았습니다. 세무사에 상담하니 개인보험금의 금액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보험도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금액이커서요..;; 그리고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비용은 내가 상속받은금액들의 10프로를 달라고 하던데 개인보험 그금액에서도 왜 10프로를 세무비용으로 떼가려고하는건지 이해도 안가고 어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대리 수수료의 경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위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포함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적금, 금융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상속세 보수는 정해진 보수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구 기준이 세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가 상속받은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요청한 것은 과다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속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비율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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