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대리 수수료의 경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