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께 받은 현금 1500만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전 10년 간 부모님 포함 직계존속 전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신고지가 다를 때, 사업자가 해외에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법과는 무관하니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해외에서도 충분히 등록된 사업 내용을 영위가능하심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제반 세금 신고 및 납부만 잘하신다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주식계좌에 돈을보내고 운용하다가 제계좌로 전액을 옮겨오는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금전대차거래로서 직접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 이상 원칙은 각각을 증여로 볼 것이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셔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실수도 있고, 주식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으로 번 돈 세금신고 같은거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증여재산평가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은 실제 해당 매물의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평수에 유사한 층수 중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정산금액 으로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하는데..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정산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납부할 세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증여평가액 우선순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하는 아파트를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평가금액을 증여재산평가금액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청산의 경우에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방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사업의 시작이라는 법령 문구는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12775&joNo=005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증여세 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3. 증여하신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였을 경우의 증여세액+양도세액과 증여하지 않고 증여자가 바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세액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4.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